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임직원의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1항 제2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,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동조 제3항 단서 및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대표이사
는 19**년에 법인에 입사하여 20**년에 확정기여형(DC형)
퇴직연금제도에
가입
하였고, 202*년 00월 말에
퇴사
하였음
-
DC형 퇴직연금계좌에
법인이 불입
한 총금액은 법인
정관에 따라 퇴직급여
로 지급하여야 할 00.0억원이며, 0억원의
운용수익이 발생
함
○
대표이사 퇴사 후 해당 소득의
연금수령을 희망
하여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개인형퇴직
연금계좌
(IRP)로 이체를 요청
하였으나,
-
연금계좌취급자는 운용수익 0억원을
「소득세법」제22조 제3항의
퇴직소득 한도초과
금액
으로 판단하여 이를
제외한
법인 불입액 00.0억원만 IRP로
이체 가능
하다고 답변
2. 질의내용
○
임원
이
퇴직
함에 따라
지급받는
DC형
퇴직연금계좌의
법인 불입액과 그 운용수익
을
모두 퇴직소득
으로 볼 수 있는지
○
해당
운용수익
을 퇴사 후 IRP 계좌를 통해 연금수령할 수 없어
연금외
(일시금)로
수령
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
근로소득
에 해당하는 것인지, 아니면
기타소득
에 해당하는 것인지
3. 관련법령
○
소득세법 제22조
【퇴직소득】
①
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
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
2.
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
3.
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③
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
제외한다)으로 한다.
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
(제1항제1호의
금액은 제외하며,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
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
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
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
으로 본다.
○
소득세법 제20조의3
【연금소득】
①
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2.
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
연금계좌
["연금저축"의
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연금저축계좌"라 한다) 또는
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"퇴직연금계좌"라 한다)
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
인출(이하 "연금수령"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"연금외수령"이라 한다)하는
경우의 그 연금
다.
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
○
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
【연금계좌 등】
①
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연금저축"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
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1호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하고,
"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"란 제2호에 해당하는 계좌
를 말한다.
2.
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(이하 "
퇴직연금계좌
"라 한다)
가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9호
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
하는 계좌
나.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10호
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
○
소득세법 제21조
【기타소득】
①
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
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21.
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
수령한 소득
○ 서면질의 원천세과-98 (’14.
3.
17.)
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
에서
지급받은 금액
은
퇴직소득
이나
임원
의 경우
소득세법
제22조제3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
해당하는 것임